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수감 207일 만인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난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돼도 5년 동안 취업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 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석방 허가인원은 지난해 월평균 659명에서 올해 1~7월 평균 732명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날 심사위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형자 810명에 대한 8·15 가석방은 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가석방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위원들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고 박 장관은 최종 승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8년 2월 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이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하면서 가석방될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어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수사·재판 중 가석방된 사례는 지난해 기준 67명이라고 밝혔다. 또 형기를 70%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는 최근 3년간 244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가석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이 취업제한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