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청 비서실 공무원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8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과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고소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었으며, B씨의 PTSD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이유였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은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시장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