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다시 비슷한 혐의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8명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두번째 심문 기일이 열린다.

첫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예배 참가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에 의한 기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 29일에서 4월 19일 집합금지 기간 동안 현장 예배를 4차례 주도하고 참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목사와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주말인 지난 25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서 본 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150명~200명의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성북구는 이날 시설 폐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가, 지난 20일부터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수도권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나온 결과다. 다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대면 예배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 강행에 따라 성북구로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운영 중단 및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이에 교회 측은 “대면 예배 제한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운영중단 명령 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지난 24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혐의로 또 다시 조사를 받을 경우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진행중인 재판에서) 혐의가 유죄라고 했을 때, 재판 도중 비슷한 혐의의 사건을 또 일으키는 것은 재판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미 수차례 고발 조치를 당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이 ‘2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전 목사와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개신교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평화나무는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정부 방역을 방해하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다만 전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데 앞장선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목사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당시 검찰은 감염병 위반과 관련해서는 구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