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윤 전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7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뇌물성 전세금 수수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와 형법상 배임 혐의로 김씨도 함께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14일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김씨를 ▲뇌물성 전세금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삼성전자 자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관련, 삼성전자가 2010년 10월 19일 김씨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7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은 뇌물성 전세금 수수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는 자사 임직원을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매우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된 당시 매매가로 10억원에 불과한 아파트에 7억원이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설정을 해준 것은 부동산 거래 관련 사회적 통념상 매우 비정상적 전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삼성의 업무 규정상 성사되기 매우 어려운 피고발인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대선캠프에서 해명한 것처럼 주택을 제공받을 예정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회사보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봐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국내 사정에 어두운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수많은 강남 소재 아파트 중에서 하필 김씨 소유 아파트를 직접 찾아내 회사에 계약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사세행은 “삼성전자가 전세계약 갱신 당시, 김씨 소유 아파트는 오히려 매매가격이 하락해 7억원의 전세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전세금 조정 없이 7억원을 그대로 유지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해줬다”면서 “이 사건 갱신 계약 당시 윤 전 총장과 김씨는 이미 혼인해 법적 부부상태였다.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본인 뇌물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윤 총장은 (당시)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삼성 관련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 지원을 수수받았다”며 “이들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자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렇듯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회사 자금이 일방적으로 윤 전 총장과 김씨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에는 불리하게 집행됐다”면서 “이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윤 전 총장과 김씨는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10건이 넘는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