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세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입양한 2세 딸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대신 목소리를 높여줄 부모는 피고인으로 서 있다”고 비판했고, 법정 방청석 곳곳에선 눈물이 쏟아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양부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의 뺨을 때렸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쯤 C양이 거실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했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의 얼굴에 멍이 들고 의식 불명 상태로 몸이 축 처져 있어 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7시간쯤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은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측은 C양의 뇌출혈 증세와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다. C양은 인천의 대형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아동은 현재 생후 36개월로 사건 이후 두 달째 반혼수상태에 빠져 피해 사실을 한마디도 진술하지 못했고 그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줄 부모는 피고인으로 서 있다”며 “피해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방법은 주치의 증언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