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조선DB

현대중공업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14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다.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며 “향후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