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씨./연합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도피한 지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1998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여권 위조를 부탁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21년 잠적 끝에 지난 2019년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1심은 “정씨의 도피 및 횡령 범행의 합계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