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서 도매업체 인터파크송인서적(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김창권)는 지난 4일 인터파크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송인서적 측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을 신청했다. 채권자들도 이달 7∼11일 법원에 송인서적의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회생폐지 결정은 송인서적 측이 14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해 업계 2위의 출판 도매상으로 성장한 송인서적은 2017년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인터파크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자 송인서적은 지난해 6월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가 최근 파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