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공천 배제(컷오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주 의원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자의적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어떤 점을 중점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체적으로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라며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고 찬반도 헤아리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