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전직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금은 1050원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를 받는다.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당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託送) 기사 등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물류 회사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사 놓은 과자"라며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냉장고는 탁송 기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무 공간에 있다"면서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물류 회사 직원이 아니고 냉장고 속 과자를 먹으라고 할 권한도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재판에서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다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시민 12명 중 대부분이 A씨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심 결심 공판 때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