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시절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후 사건은 정동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지난 3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협박범 일당은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속사 고소로 협박범 일당 3명을 모두 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내 영상에서 정동원이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동원의 법률대리인도 "정동원이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해 3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당시에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고교생 트로트 가수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가수로 활동하며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