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4월 28일 오전 11시 2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출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라임 사태로 투자자 4000여명이 1조67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1월 24일 이 전 부사장 측 청구를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금융위는 이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차례 위반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50명 이상을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려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3년 10월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전 부사장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회사 대표이사나 증권신고서 제출 업무를 전담했던 마케팅 본부 임원이 아닌 자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 담당 이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펀드 발행 및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 전 부사장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770여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