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 요즘에는 '차액 가맹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본사가 원자재·부자재에 마진을 지나치게 많이 붙였다며 가맹점주들이 적정 마진을 초과하는 액수는 돌려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로펌 업계에서는 이런 소송을 일감으로 따내려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조선비즈가 속사정을 취재했다.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 법원 "피자헛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210억원 반환" 판결

차액 가맹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소송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작년 9월 서울고법은 "본사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로 판결한 바 있다. 210억원은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 93명의 2016~2022년 매출액에 평균 차액 가맹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이미 가맹비와 각종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뒤늦게 차액 가맹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고 했다. 법원은 "점주와 상의없이 부과한 차액 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한국피자헛 본사는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내버렸다. 회사를 청산해 남은 돈이 있으면 가져가든지 다른 기업을 새 주인으로 맞아들여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은 가맹점주 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본사 입장에서는 거액을 한꺼번에 되돌려줘야 할 테니 막대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사건 이후 비슷한 소송이 10여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BBQ ▲BHC ▲푸라닭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두찜 ▲처갓집양념치킨 ▲지코바 ▲굽네치킨 ▲포토이즘 ▲버거킹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사가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법조계 "로펌에게 '노다지' 수임료 가져다 줄 신종 사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법무법인 YK가 대리했다. 또 비슷한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10여곳의 가맹점주들도 YK에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이런 사건들은 수임료보다 성공보수가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차액 가맹금 소송의 피고가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들이 '방패 역할'을 해 줄 로펌을 찾아나서면서 법률 시장에서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착수금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깎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사건을 수임한 대형 로펌이 있다는 뒷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그동안 BHC는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를 법률 자문사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슈퍼는 태평양에게, 배스킨라빈스는 화우에게, 푸라닭은 태평양과 화우에게 각각 법률 자문을 맡길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차액 가맹금 소송은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사건을 줄줄이 수임할 수도 있다"면서 "국내 로펌들에게 '노다지'가 될 수 있는 신종 사건이 등장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