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IT 업체에 방사청과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29일 구속됐다./연합뉴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구속됐다. 왕 전 청장은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 알선하는 대가로 대가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을 퇴직한 후 세무법인에 재직하면서 업체와 방사청을 알선하면서 대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방산 관련 IT 업체에서 알선을 대가로 2억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게 도움을 준 혐의로 경찰의 수사도 받았다. 다만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면서 종결 단계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