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상화폐 등 자산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다.

(서울=뉴스1) = 서울 수서경찰서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검거해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 (영상 캡쳐) 2023.3.31/뉴스1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 세 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씨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연씨는 경찰에서 “황씨가 빚 36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가 피해자와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