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미래통협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혐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