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 달 초 재개한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MBK를 둘러싼 금융 당국의 판단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뉴스1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BK 제재심은 7월 초에 예정돼 있다"며 "그때 결정될 수도, 조금 단기적으로 속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춰진 이유는 법리적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회생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판단을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업무집행사원(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사모펀드(PEF) 운용사(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통지안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15일 두 차례 제재심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현재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000억원 긴금운영자금(DIP) 대출을 두고 메리츠금융그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MBK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DIP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 측은 연대보증 조건의 1000억원 지원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