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CP다.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30일(100억원)이었으나,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