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005110)더테크놀로지(043090)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창에 과징금 8억1580만원을 부과하고, 더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한창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300만원, 더테크놀로지에는 2억8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두 회사의 전직 임원에 대해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리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한창은 2021~2022년 결산 과정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지급보증 관련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단순 유통 거래임에도 매출로 인식해 2021년 100억원, 2022년 165억원 규모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테크놀로지는 2021년 24억원, 2022년 22억원 규모의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거래를 꾸며 매출을 부풀렸으며, 유통 매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