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개선됐다.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97%…2.5%는 '계속기업 불확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2702개사 가운데 2637개사(97.6%)가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전기(97.5%·2615개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이 중 66개사(2.5%)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의견을 받았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향후 기업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뜻이다. 2024년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장사의 32.1%는 당기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5개사(2.4%)로, 전기(2.5%) 대비 소폭 감소했다.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 재무제표 잔액, 자금거래 적정성 등과 관련한 감사범위 제한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 제시됐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98%…큰 기업일수록 적정비율 높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는 1629개사(98.6%)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전기(98.0%·1582개사)보다 증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가 정확하게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적정의견 비율도 높았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자산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은 98.7%, 5000억원 미만 기업은 98.2%로 나타났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24개사로 전기보다 9개사 줄었다.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 거절은 11개사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내부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부적정 의견은 13개사로 2개사 늘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수 있다"며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재무제표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