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대출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10곳 안팎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민원과 제보, 과거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해 정했다. 금감원은 3개 검사반을 구성해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

최근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취약 계층을 노린 '약탈적 금융'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채권 추심과 최고 금리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거나 법적 지식 부족을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예컨대 채무자와 소송에서 지고도 소송 비용을 채무액에 가산해 추심하거나,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채무 면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또 다른 점검 대상으로 파산 면책이나 채무 조정이 이뤄진 채권에 대해 추심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 채권 추심'을 꼽았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사회적 낙인 추심'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고 금리 위반 행위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상환 능력 심사를 명목으로 소액 대출을 실행한 뒤 단기간 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미끼 대출'과,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선이자를 공제해 실제 이자율을 높이는 '꼼수 대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출 문의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거나 이용자가 불법 대출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가 진행 중인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시키고 최고 금리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무효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