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뉴스1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및 사전 수요 예측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 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 예수를 전제로 IPO 물량의 일부를 전문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IPO 시 불확실한 수요 예측, 공모주 단타 성향 등으로 인해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 투자자의 사전 투자 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가 반영돼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유망 기업들이 상장 전부터 우량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자금 조달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 초기 공모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 물량은 개인 투자자 배정분(25%)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배정한다. 이를 통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했다.

사전 수요 예측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증권 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관사가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 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