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가 상장될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의 투자 길은 막힐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예고하며 단일종목 ETF를 개별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묶어 임직원 매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다음 달 22일 상장 예정인 단일종목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현재 금융당국 기준상 우량주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사실상 두 곳뿐이라 이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나 하락 시 2배 수익을 내는 곱버스 상품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금투협은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에는 특정 종목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인만큼 개별 지분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져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이 ETF를 매매할 때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투협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당국과의 교감을 거친 만큼 현장 수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투업계 임직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상장 지분 증권에 대해 일정 부분 자기 매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었다"라면서 "단일종목 ETF는 법령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개별 지분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만큼 금융 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