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철원

최근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변동성이 큰 '불안한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돈이 상대적 안정형 상품인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로 향하고 있다. 커버드콜 ETF는 지수를 추종하면서 동시에 콜옵션(특정 가격에 살 권리)을 매도해 수수료(프리미엄)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가가 급등하면 상승분을 일부 포기해야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받는 분배금으로 손실을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다.

◇불안한 상승, 커버드콜 선택

15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8~14일 개인 투자자가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ETF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로, 796억원을 순매수했다.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403억원),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191억원) 등 커버드콜 ETF들이 개인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했다.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 가능성을 포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커버드콜 ETF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커버드콜 특성상 주가가 미친 듯 올라도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주식을 이미 특정 가격에 넘기기로 계약해 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미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그만큼 손실 폭이 줄어든다.

최근엔 커버드콜 ETF와 일반 지수형 ETF 간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200'의 수익률은 19.9%,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19.1%였다. 이는 시장이 급등하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기존 월(月) 단위가 아닌 주(週) 단위 전략을 취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이 최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낫다. 월 단위 커버드콜은 한 번 콜옵션을 넘기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 주가가 오를 때 상승 흐름을 놓쳐 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 단위 전략을 취하면 매주 옵션 계약을 다시 설정하며 시장 흐름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상승분을 덜 놓칠 수 있다. 한 달 동안 손발이 묶이는 구조보다, 1주일마다 전략을 다시 짜는 상품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분배금 증가도 커버드콜 ETF의 투자 매력이 되고 있다. 분배금은 콜옵션을 팔아 받은 수수료(프리미엄) 등을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나눠주는 현금이다. 최근처럼 시장이 오르면서도 출렁이는 장에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는 분배금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의 3월 주당 분배금은 400원으로 전월(310원) 대비 늘었고, 시가 대비 분배율도 2.48%로 상승했다.

◇"상승장엔 수익 제한…하락 방어도 한계"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락장에서도 평소 받았던 수수료만으로는 손실을 완전히 방어하기는 어렵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커버드콜은 천장은 막혀 있고, 바닥은 뚫려 있는 금융 상품"이라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커버드콜보다 일반 지수형 투자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간 단위인 위클리 커버드콜이 지금에야 분배금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오를 때는 수익이 제한되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매주 겪다 보면 계좌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커버드콜

자신이 보유한(covered) 주식에 대한 콜옵션(call option, 특정 가격에 살 권리)을 넘기고, 그 수수료(프리미엄)를 챙기는 전략. 예를 들어 A가 1만원인 주식을 나중에 1만1000원에 파는 콜옵션을 B에 넘기며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주가가 1만5000원으로 급등하면 주식을 1만1000원에 B에게 넘겨야 하는 A는 주가 급등 수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만약 9000원으로 떨어지면 B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A는 수수료 500원을 받았으므로 손실폭이 줄어든다. 만약 1만1000원으로 상승하면 B에게 주식을 넘겨도 A는 수수료 500원을 더 버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