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이 기사는 2026년 2월 12일 19시 3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의 회계감리 안건을 논의했으나, 판단을 유보하고 다음 달 5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양사 모두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회사측 변론이 길어지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리위는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감리 안건을 동시 상정해 오후 늦게까지 심의했으며 3월 5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4년 10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해 11월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해서 본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그니오홀딩의 인수 시 가치 산정이 과대 계상되지 않았는지 등이 감리 대상이다. 영풍의 경우에는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감리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2300억원, 영풍은 충당금으로 쌓지 않은 금액이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가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감사인의 경우 이번 사안이 금액 추정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회사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가 병과될 수 있다.

다만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우 대표이사는 아닌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양사의 회계감리 결과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통상 감리위 의결 이후 약 1개월~1개월 보름 가량 지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며, 회사 측은 여기서 한번 더 소명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