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최근 발생한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영등포경찰서와 협업 과정에서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유포해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풍수·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접근한 후 처음엔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에 10만~20만원 규모의 소액을 입금받아 수십 배의 수익이 나도록 조작한다. 출금도 일부 허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거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추가 투자를 원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을 주선하고 실행하기도 했다.
이후 가짜 앱상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투자자가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수수료 납부, 세금 이슈 등을 핑계로 추가 자금까지 편취했다. 'PIPS Assets'로 알려진 해당 가짜 앱은 정상적인 금융·투자 플랫폼을 가장하고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해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잠적하는 수법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례로 불법 업자는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 A를 미리 대량으로 매입해 사기에 이용할 수단을 확보한 후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며 SNS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했다.
불법 업자는 재테크 정보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B를 1주 나눠주며 불법리딩방 내 비상장주식 투자가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허위 상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 A를 고가에 판매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사주를 미끼로 접근해 앱 설치 및 주식 매수를 권유하거나, 상장 관련 정보와 고수익 실현을 언급하면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사람은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 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회사라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일대일 채팅방 등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 기사 또는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해 주는 사례가 많고,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