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의 불공정 거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압수수색과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올해 네 번째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7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 ▲지급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합동대응단 설치 후의 실적 및 효과를 검토한 후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호 사건에서 혐의점 발견 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 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은 바 있다. 2호 사건에서는 금융투자업자 고위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내부통제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세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 기반의 시장 감시 체계 성과도 공유했다. 거래소는 그간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 대상으로 해 시장 감시 사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감시 방식은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이뤄져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웠다.

약 한 달여간 개인 기반 시장 감시체계를 운용한 결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측은 "향후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