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한 정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증선위는 해당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들어 증선위는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지급된 평균 금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인 약 3240만원(6건)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