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기업 젬백스(082270)의 유상증자 계획에 세 차례 정정을 요구하자, 젬백스가 결국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의 글로벌 임상 2상에서 유효성 실패소식이 전해지며 하한가를 맞은 데 이어 자금 조달 계획마저 불투명해졌다.

젬백스 사옥.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젬백스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유상증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젬백스는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젬백스는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 대비 29.91%(1만6300원) 내린 3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회사는 지난 7일 장 마감 후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 GV-1001이 글로벌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시한 여파가 컸다.

올해 초 1만4590원이었던 젬백스 주가는 신약 GV-1001 기대감으로 6월 중순 6만9800원까지 378% 상승했다. 그러나 8월 29일 2486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 희석 우려로 4만~5만원대 횡보하다, 임상 실패 공시로 3만원대로 급락했다. 유증은 기존 주식 수의 16%(670만 주) 규모로, 자금 1676억 원 중 대부분을 GV-1001 연구개발과 3상 임상에 쓸 계획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금감원이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26일과 10월 27일에도 젬백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는데, 지난 10일 다시 한번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상 물질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 위주로만 기재가 됐다"면서 "객관적으로 알려야 될 내용은 불리한 내용이라도 알리라는 취지에서 정정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가 철회된 만큼 젬백스의 임상 시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자체가 임상 3상 시험을 위한 자금 조달인데 이 물질이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가 설명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