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더해 발행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부여된 지분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추적해 회사에 통보하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택하는 구조라 빈틈이 생기는 것이다.
지분 공시 의무를 함께 지는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도 아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시를 장려한다는 취지이지만, 투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분 공시 감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지분 변동 여부와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하는 의무를 진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합해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령 투자자는 5% 공시를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5% 보고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헐겁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가 2018년 K-ITAS를 도입해 상장사 임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또 이들의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도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동 통보 시스템이 지분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과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 의무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 기관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장 감시를 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은 기업과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 의무가 있는 이들에 대해 감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량 보유 공시 위반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도 굳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 시스템은 참여 인센티브가 많지 않아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와 성실 공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분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가 누락되는 사건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 삼양그룹은 올해 초 삼양홀딩스와 삼양사 등 특수관계인을 더해 DI동일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해 왔음에도 공시를 누락한 바 있다. 공시 누락은 십수년간 이어졌으나,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싸움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확인됐다. 사실상 관리 부재의 영역인 셈이다. 올해에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총 31건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초 지분 공시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과징금을 10배 상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스템 부재로 지분 공시 점검 소요가 꽤 많다"며 "해당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