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는 등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 금 ETF는 국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절세계좌나 증권사의 금현물 계좌를 통한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울 종로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뉴스1

21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주(10월 14~20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위권에 금 관련 상품이 대거 올랐다. 'ACE KRX금현물' ETF(1293억원)가 3위를 차지했고, 'TIGER KRX금현물' ETF(989억원)와 'KODEX 금액티브' ETF(971억원)가 각각 5위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 관련 ETF의 한달 수익률이 20%를 넘어서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금 가격이 온스당 48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증권 커뮤니티 캡처.

다만 금 ETF의 인기는 날로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에 대해선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토스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금 ETF 매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해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토스증권은 이에 "국내 주식형 ETF와 이외 ETF를 구분해 상세 페이지 설명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내에 상장된 금 ETF는 원자재형 상품으로 분류돼 국내 주식형 상품과 달리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SPDR 골드 셰어즈'(GLD) 등 해외에 상장된 금 ETF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분리과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금 ETF 투자 시에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상장 ETF는 편입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 증권사의 금현물 계좌를 통한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금현물 계좌는 KRX 금시장에서 금을 1g 단위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모두 면제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매매수수료는 약 0.3% 수준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현물 계좌의 경우 실물(골드바)로 인출하지만 않는다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등 별도의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위험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