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벨기에펀드' 전액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 건물./뉴스1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벨기에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해당 펀드는 벨기에 정부가 사용하는 현지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총 900억원을 모집해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589억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00억원, 12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당초 펀드는 5년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에 실패했다. 900억원에 달하는 조달 자금이 모두 손실 처리됐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펀드 자금 모집 당시 '임대율 100%' '안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최대 50%의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면서 배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검사 강도가 이전 사례보다 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