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전경./뉴스1

금감원은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원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인 12월 결산 법인 2650여곳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상장사 감시인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와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잘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방법과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을 비롯해 지정제도 주요 내용, 주요 문의 사항 등에 대한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올해 개정된 외부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를 신청한 상장사는 지배구조를 평가해 우수기업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지정 기간을 기존 기간으로 흡수하거나, 직권 지정된 비상장사에게는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지정감사인은 올해부터 산업전문성 업종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해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그간 문의사항이 많았던 감사인 재지정, 지정 사유 해소 등에 대한 답변도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공유한다.

금감원은 "상장사나 회계법인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