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면서 과도한 표현을 남발하자, 금융감독원이 시정 조치했다.
9일 금감원은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강조한 회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적절한 광고물을 게재한 자산운용사에 수정 또는 삭제를 조치했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광고상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이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좋은 수치만 보여주고 있다는 뜻에서다. 실제 A자산운용사는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매월 1.25% 수준 계획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ETF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도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여도 기초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자산운용사가 ETF의 순자산을 빼 분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최저', '최초' 등의 문구에도 현혹돼선 안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기준일과 비교 범위에 따라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익률뿐만 아니라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