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옥 전경/신한투자증권

업무와 무관한 거래로 1300억원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이 3년 전부터 투기적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가 헤지(hedge·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도 2022년부터 성과급을 위해 투기적 선물 거래를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LP는 고객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호가를 대는 게 주 업무다. 이 과정에서 떠안는 ETF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 거래를 하며 헤지한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LP로서의 헤지가 아닌 투기적 선물 거래를 계속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돼서는 안 되는 트레이딩 수익을 성과급 기준 중 하나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담당 임원이 트레이딩 수익 창출을 독려하며 회사 차원에서 투기적 선물 거래가 조장됐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검은 월요일'에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의 부서는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 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비상식적인 스왑 계약을 위조했다.

관리 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하는데도 검증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ETF LP 부서 임직원은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상태 당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회사 내부망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저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말 김 사장은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