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장이 무산됐다는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회사 임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이전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이전 상장이 무산된 것을 깨닫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3명의 지인에게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전 상장 무산이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고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넥스 회사라 할지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라 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타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로 손실을 회피하는 것도 미공개정보 이용"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