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레터 CI.

시큐레터(418250)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와 소속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대표이사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직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허위 계상한 금액은 2021년 5억9900만원, 2022년 8억9400만원, 2023년 3분기 11억9300만원 등이다. 시큐레터는 이같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기업공개(IPO) 관련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시큐레터는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입회했을 때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고, 감사인이 요청한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그러나 감사인이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