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A씨는 렌터카를 빌리면서 모든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사고는 없었으나 반납일 오전에 차량에 일부 훼손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 없어 부당하다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특히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 자차’ ‘슈퍼 자차’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별8도의 자차 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이 여럿 보고됐다. 구제 신청은 1743건에 달한다. 관광 수요가 많은 7~9월 신청이 29.8%(519건)를 차지한다. 제주에서 발생한 건이 36.7%에 달했다.

특히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 자차' '슈퍼 자차'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 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이 여럿 보고됐다. 전액 보상해 줄 것 같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이름에 현혹되기보다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고,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렌터카 손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합하다.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