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4건에 1억133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2억원)의 57%를 상반기에 집행했다. 또 지난 10년(2014~2023년) 연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평균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에만 지급 규모가 58.2% 증가했다.

금융위는 포상금 기준 금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 뒤에 신고한 경우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관련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증거 자료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후 1년 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