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국거래소 사옥.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증시 입성이 어렵게 됐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 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거래소 측은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 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 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1년→3~5년)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