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첨단 산업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바이오 보안법’이 하원 문턱을 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진행하는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한 바이오 보안법은 연방정부가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하거나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DMO 사업을 하는 우시앱텍(Wuxi AppTec)과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가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법안 해석 규칙에는 2032년 1월 20일까지 적용을 유예해 준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 중국 CDMO를 다른 곳으로 전환·대체하는 데 최대 8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유예 기간을 둔 만큼 법안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실제 적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의약품 생산처 전환을 위해선 절차도 길고,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급격한 전환 때는 법안을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 의회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법안에 대한 (적용)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바이오 보안법이 최종 입법되려면 남은 절차는 크게 상원 위원회 심의 → 상원 본회의 심의 → 대통령 서명 등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만큼,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중국 외 CDMO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 170억위안(약 3조1556억원) 가운데 47.4%가 북미 지역에서 나왔다. 박 연구원은 “(우시바이오로직스 북미 매출에서)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비중이 커 CDO 관련 수혜가 클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나,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락인(Lock-in) 효과에 따라 CDO에 이어 장기적으로 CMO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