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8일까지 접수된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42개사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

구체적으로 2023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총 42사로, 지난해 31사 대비 11사(35.4%) 증가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30개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중 실질심사 사유로 이미 상장폐지 의결된 2곳은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10개사는 2022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2개사는 이미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으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거래소는 아울러 관리종목 신규지정 20사, 지정해제 4사를 비롯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사, 지정해제 26사 등을 시장조치했다.

총 20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4사는 지정 해제됐다. 대규모 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3사→6사)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2곳이 증가(18사→20사)했다. 해제는 5곳이 감소(9사→ 4사)했다.

또한 총 35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사는 지정 해제됐다.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2사→9사)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9사 증가(26사→35사), 해제는 1사 감소(27사→26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