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 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3일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지배 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때 대형이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 등 2가지 조건 중 1개만 해당하면 된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내야 한다. 소유·경영 분리 기준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다만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갖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