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와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적발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56건(혐의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이었다.
이 중 감사의견 거절과 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이었다. 나머지 4건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였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했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가 13명, 임원이 10명이었다.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미리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런 방법으로 회피한 손실액은 평균 21억2000만원이었다.
결산 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한 기업 15사 중 13사가 코스닥 상장 회사였다. 이 중 6사는 상장폐지 돼 일반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 계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혐의를 포착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사와 대주주 임직원은 결산 시기 전후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식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