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은 투자기업의 주주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행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3월 주총부터 적용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CGI자산운용 사무실 전경. /정민하 기자

KCGI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피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황에 대한 고려 및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 의견 행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KCGI자산운용 측의 설명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 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은 2023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표준화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수립했다. 최근 정량적인 지표를 이용해 위 내부지침을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실천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세부기준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KCGI자산운용은 이 기준에 따라 주요 투자회사인 고려아연(010130)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일반주주 입장에서 유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찬성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70여년간 동업을 이어온 두 가문이 최초로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 에 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왔다”며 “1대주주,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기준에 입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