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려던 한화(A+)가 증권신고서 금리를 잘못 기재해 발행을 취소했다. 주관을 맡은 증권사 중 한 곳이 회사채 금리를 잘못 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이다. 문제가 된 증권신고서 제출·작성은 S증권이 맡았다.

서울 중구 한화 그룹 본사.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후 확정된 발행 금리와 다른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른 시일 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을 받기로 한 기관투자자들도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 금리다. 앞서 한화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동일 만기 민평 대비 2년물은 14bp 낮은 4.380%, 3년물은 22bp 낮은 4.484%로 발행 금리를 조율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 30분자로 효력이 발생한 투자설명서에는 발행 금리가 2년물, 3년물 각각 4.506%, 4.682%로 적혀 있었다. 확정된 발행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효력이 발생한 셈이다.

보통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청약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까지 발행액, 금리 등을 확정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회사채의 상장 신청도 진행한다. 다음 날부터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며, 이 조건으로 회사채가 상장된다.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바뀐 내용이 반영되긴 어렵다. 주관사는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고 오전 9시 56분, 10시 1분에 두 차례 정정 신고서를 올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 당일에 총 세 차례 투자 설명서를 올린 점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증권신고서 내용은 바로잡았지만, 효력이 발생해 상장된 회사채 금리는 수정할 수 없었다. 이에 아예 발행 취소 후 증권신고서 제출 단계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물량을 받았던 기관투자자들도 수요예측 단계부터 다시 참여해야 한다.

이번 발행물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S증권, KB증권이 맡았다. 과정마다 업무를 나눠 담당하는데, 증권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S증권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 취소된 회사채의 발행금리가 우호적으로 찍힌 만큼, 다시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바뀔 수 있는 점은 부담 요소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민평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금리가 더 좋게 나올 수도,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