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뗄 전망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단,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손태승 전(前)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하여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이외에도 또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IBK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