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000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호가 단위를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사옥./한국거래소 제공

5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일부 ETF와 ETN이 가격이 낮아 호가 범위(스프레드)와 체결 가격의 변동성이 커 투기 수요를 키우고, 괴리율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세칙 개정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00원 미만의 ETF·ETN의 호가 단위가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진다.

또 ETF와 ETN의 상장 심사 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ETF의 경우 이제까지는 2배 이내의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 가능했지만, 이를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ETN의 경우에도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 포함) 상품만 상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를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한다. 3배 이내 상품 상장이 가능한 채권형 ETN은 개정 후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상장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