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100여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암행 점검을 할 계획이다. 500여개 업체에 대해선 일제 점검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 단속도 나선다.
25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 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는데, 이 단속반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 중이다.
단속반은 민원과 제보를 통해 현장 검사를 나갔으며 지난달부턴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단속 결과 고객과 지인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중개해 주겠다며 매수자금만 받고 비상장주식은 입고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 A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A사의 대표를 무인가 투자 매매와 중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 대해선 따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고객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후 일대일로 투자 자문을 한 B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B사에 대해 미등록 투자 자문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C사는 교수 또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 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초대해 해외 선물 또는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했다. 이후 가짜 거래소로 유인해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원을 편취했다.
D사는 주식 종목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상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E사는 과거 리딩방을 이용했던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접근해 위조한 한국거래소 문서를 이용해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C, D, E사를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F사는 리딩방을 통해 비상장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이들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 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에 매도했다.
리딩방 운영자 Y는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했는데 이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가 없음에도 해당 종목이 단시간에 급등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 점검을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규 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500여개 업체를 일제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 감시와 현장 검사 중 확인된 사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투자를 조언하는 자가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