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생한 '5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면서 "폭락 당일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친인척 계좌에서만 79억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카페에 '가족들 계좌 중 반대매매 발생 내역 등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주가 폭락 사태가 시작된 지난 14일 강씨의 두 딸과, 누나, 처형, 자형 등 가족 명의의 증권사(미래에셋증권(00680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계좌 9개에서는 총 79억1110만원에 달하는 담보 부족 금액이 발생했다.
강 씨 일가는 5개 종목(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대한방직(001070)·만호제강(001080)·방림(003610))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신용 매매를 한 투자자는 증권사가 요구하는 날까지 담보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하한가에 매도한다.
강 씨는 스스로를 "폭락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 주식을 절대 팔아서는 안되는 운명에 처해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내 가족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라면서 "검찰이 (나와 함께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지목하려는 사람들의 계좌들 합산해 버리면 부당이득은커녕 천문학적인 손실액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 폭락 이전 자신의 계좌에서 일부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6월 5일부터 KB 계좌에서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버티고 버티다가 반대매매 당하기 전날 팔 수밖에 없었다"면서 "꾸준히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기에, 반대매매 당하지 않고 매도된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일부를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처분한 후, 그 자금을 대출 여력이 남은 다른 증권사로 이체해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매도 후 부채 상환이 먼저 이뤄져야만 인출 가능 주식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 일부 매도를 한 후 그 자금이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매수하기 위한 준비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쓰기엔 억울함이 하늘을 찌른다. 1주도 팔지 않아 대량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 계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정이 뻔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시세 조종으로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초기 수사 단계로, 수사가 진행되면 부당이득의 규모와 범행 시기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